기초연금 탈락한 어르신, 자격 되면 자동 신청된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4-03 00:47
입력 2026-04-03 00:47
복지부, 연내 신청 간주제 시행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자 대상
탈락 후 재신청 번거로움 줄여
기초연금 수급 문턱에서 한 번 좌절했던 노인들이 다시 관공서를 찾아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정부가 소득과 재산을 먼저 확인해 자격이 충족되는 순간 ‘이미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이르면 연내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제도를 몰라 권리를 놓치거나 복잡한 절차에 막혀 수급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려는 조치다.
그동안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의 한계에 갇혀 있었다. 한 번 탈락하면 이후 선정 기준이 완화되거나 형편이 어려워져 수급 자격이 생겨도 본인이 다시 신청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기준을 확인하고 재신청하는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인 ‘기초연금 신청 간주제’는 이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 어르신이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소득과 재산을 재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신청한 것으로 처리한다. 수급희망이력관리는 탈락자를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수급 가능성을 점검해 안내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안내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실제 수급으로 이어지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자동 신청 과정에서 기존에 확보한 인적 사항과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연금 사각지대는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번 기준을 확인하고 다시 신청해야 했던 고령층의 부담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시행 시점에 이미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신청한 어르신들은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적용받는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6-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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