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손 들어준 노동위… 노봉법 ‘원청 교섭 의무’ 첫 인정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4-03 01:12
입력 2026-04-03 00:47
공공기관 4곳 ‘사용자성’ 적용
노동위 “원청, 대화에 응하란 의미”거부 땐 부당노동행위 처벌 가능성
하청노조, 인력 확충 등 의제 제시
노동부,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 요청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의 ‘판례’처럼 다음 결정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진 않지만, 향후 판단을 내리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하청노조가 해당 기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 신청에 대한 심판회의를 진행하고 4건을 모두 인용했다. 앞서 4개 공공기관은 하청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고도 해당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충남노동위는 “심판위원회 조사 결과와 심문 등을 통해 용역계약서 및 과업 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들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며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노동위가 하청노조의 사용자성을 인정함에 따라 공공기관 4곳은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사용자가 고의적·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원청이 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요구하면 또다시 조정이 진행된다. 재심 판정까지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넘어간다.
이번에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한 노동자들은 각기 자회사와 시설용역업체에 속한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용역 계약을 통해 인건비·경비·관리비 등을 원청이 지급하고 있고, 복리후생비와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는 등 노동 환경을 원청이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면서 “과업지시서를 통해 업무량과 투입 인력을 정하고 장비·용수·전력을 무상 제공하는 등 작업 환경을 책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섭 의제로 인력 확충과 임금체계 개편, 정기 상여금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도입 시 사전 합의 및 자동화에 따른 고용 보장, 용역 계약 기간 보장 등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제들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게 법이 잘 이행되도록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 도입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급제 근로자는 근로 시간이 아닌 결과물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세종 김우진 기자
2026-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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