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음료 3잔’ 횡령” 고소한 청주 카페 점주, 결국…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4-02 23:56
입력 2026-04-02 23:56
“생각 짧았다” 고소 취하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간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을 빚은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청주 지역 점주가 사과 표명과 함께 고소를 철회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점주 A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21)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여론이 악화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현장 조사에 나선 상태다.
다만 고소가 취하됐더라도 경찰 수사는 종료되지 않는다.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와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이 고소 취하 경위와 사건의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B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다시 살필 가능성은 있다.
A씨와 또 다른 지점 점주 C씨는 이날 한 언론을 통해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는 취지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B씨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쯤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갔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발생한 폐기 대상이었다”며 “평소에도 폐기 대상 음료는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 역시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로 넘어온 상태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또 다른 지점 점주 C씨는 B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는 동안 지인들에게 총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무상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계정에 적립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합의금 550만원을 받은 사실까지 알려지며 비판이 커졌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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