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중에…前4선 기초의원 70대, 내연녀에 사기 쳐 1억 뜯었다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4-02 15:39
입력 2026-04-02 15:39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명목으로 3억원을 가로채 실형을 선고받은 광주 지역 전직 4선 기초의원이 이번엔 내연녀에 대한 사기와 스토킹, 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 광산구의회 4선 의원 A(7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속여 1억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일부 기간 A씨는 기초의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2022년쯤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150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연락을 늦게 받는다거나 받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상 범행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미 국회의원 선거 명목으로 사기를 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A씨는 2023년 3월 중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 주겠다고 C씨를 속여 3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으려면 특별당비를 내야 한다. 특별당비를 주면 당직자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자신과 가족의 민·형사 합의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지난 1월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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