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암시 글 올린 해양경찰관, 미성년자 위장한 경찰에 덜미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4-02 15:16
입력 2026-04-02 15:11
서울신문DB


30대 해양경찰관이 미성년자로 위장해 수사 중이던 경찰에게 성착취 목적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붙잡혔다.

2일 인천 서부경찰서와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 혐의로 30대 인천해경서 직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매매 암시 글을 올리고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올린 글을 보고 미성년자로 위장해 대화하며 만남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실제 만남을 위해 인천 서구청 인근을 찾았다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천해경서는 A씨의 검거 사실을 인지한 후 직위 해제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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