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포항해경, 경북 동해안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집중 단속

김형엽 기자
수정 2026-04-02 15:06
입력 2026-04-02 15:06
경북 동해안 해경이 대마와 양귀비 등 불법 재배를 집중 단속한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몰래 재배하는 밀경작 행위와 불법 제조·유통·투약 등을 근절하기 위해 4~7월 4개월 동안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울진해경 관내 단속 실적은 2023년 8건(247주), 2024년 22건(2476주), 2025년 32건(4377주)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집중 단속에 나서는 포항해경 담당구역에서도 2023년 21건(646주), 2024년 30건(3557주), 2025년 21건(647주)이 적발됐다.
양귀비와 대마는 열매와 잎에서 추출된 강력한 환각성분이 악용될 우려가 있어 마약류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매년 단속이 이뤄지지만 민간요법 등의 이유로 일부 해안가와 도서지역에서 암암리에 재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매년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밀경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재배를 근절하고 마약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울진 김형엽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