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흉기 살해’ 스토킹·계획 범죄 무게… 피해 여성, 경찰 상담 전력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4-02 19:06
입력 2026-04-02 13:21
사전 매복·흉기 준비·집착 메시지 정황
피해자 생전 상담, 신고로는 이어지지 않아
피의자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아파트 흉기 난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의 사전 준비 정황을 다수 포착, ‘스토킹 살해’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살인 혐의로 입건됐던 30대 남성 A씨가 병원 치료 중 사망함에 따라 사건 자체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나, 경찰은 객관적인 자료 조사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창원 성산구 상남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직후 스스로를 해친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36분쯤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B씨와 함께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심정지 상태로 옮겨진 B씨는 치료받았으나 사건 다음 날인 28일 숨졌다. 살인 혐의를 받던 A씨는 31일 오후 사망했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과 계획범죄 추정의 근거로 피의자의 동선과 준비한 흉기,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 등을 들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8시 10분쯤부터 B씨 주거지 앞에서 약 1시간 20분 동안 매복하며 B씨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후 집을 나선 B씨를 뒤따라갔고 인근 큰길에서 접촉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눈 뒤 택시를 타고 A씨 주거지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주거지 현관 출입구 앞에서 범행이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흉기도 준비한 것으로 추정한다. 범행 현장에서는 A씨가 휘두른 흉기와 흉기를 담았던 것으로 보이는 가방이 함께 발견됐다. 흉기의 정확한 구입 시점과 경위는 파악 중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과거 직장 동료로, 지난해 10월부터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관계를 이어가길 거부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A씨는 강한 집착과 배신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올해 1월 가족 간병 문제와 A씨의 지속적인 집착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으로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A씨는 범행 당일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에서 퇴직했는데 회사를 나와 B씨 집으로 갔고 다시 자기 집 근처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동선이 확인됐다.
B씨 퇴직 후 범행 당일까지 두 달여 동안 A씨는 B씨에게 5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메시지에는 신변 위협이나 자해 암시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또 퇴사 이후 주변인들에게 “B씨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B씨는 지난 3월 5일 창원중부경찰서를 찾아 10분가량 상담을 받기도 했다.
다만 당시 B씨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연락을 끊은 상대가 계속 연락해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문의했다. 이에 경찰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 추가 연락이 오면 정식 신고를 하라고 안내했다. 이후 실제 신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섰으나, 학대 예방 경찰관(APO) 시스템상에 이 상담과 관련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으면서 조사 대상이 되진 못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신고 이력이나 사건 접수는 없는 상태”라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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