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임산부 지원 확대…친환경 농산물 최대 44만원 지원
김상화 기자
수정 2026-04-02 11:59
입력 2026-04-02 11:59
경북도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동시에 겨냥한 지원 정책을 올해도 이어간다.
경북도는 2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다. 지난해 지원을 받지 않은 출산모는 올해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내 거주 외국인도 지방세 납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영양플러스) 및 농식품 바우처 수혜자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경북 저출생 극복 통합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는 국비와 도비 사업이 병행 추진되면서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상반기에는 도비로 1인당 20만원, 하반기에는 국비로 24만원이 지원돼 총 44만원(자부담 20% 포함)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 이후 과거 지원 여부와 영양플러스·농식품 바우처 수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이메일 또는 문자로 고유번호가 안내된다.
고유번호를 받은 임산부는 30일 이내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하며, 60일 이내 최소 1회 이상 농산물을 주문해야 지원이 유지된다. 주문은 오는 12월 15일까지 개인별 한도 내에서 월 최대 4회 가능하며, 1회 주문 금액은 4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해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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