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주총 피해 ‘세무조사 날짜’ 직접 고른다… 4월 전면 시행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4-02 14:43
입력 2026-04-02 12:00

안내 후 3개월 내 기업이 조사 시기 직접 선택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중점 검증 항목’ 공개
임광현 청장 “탈루 검증은 기존대로 엄정하게”

임광현 국세청장이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기업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임 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면서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이달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은 안내문을 받은 후 3개월 범위에서 희망하는 조사 착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이 결산이나 주주총회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가지 유형을 ‘중점 검증 항목’으로 선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최근 조사 실적에 따른 것으로 유형별 유의사항, 실제 과세 사례, 질의응답(Q&A)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조사 착수 시 안내자료로 제공한다.



예를 들면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 대표자 등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 신고 누락,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채권 등 임의 포기 등이 중점 검증 항목에 해당한다.

임 청장은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과 한국경제인협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과거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머물며 진행하던 조사 방식을 지난해부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상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기업 목소리를 반영해 세무조사를 재설계해 나가고 있다.

이날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기업에게는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조사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부담이 훨씬 가중된다”며 “이번 혁신방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조사 방식은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혁신해 나가되, 세무조사의 본질적 기능인 탈루 혐의 검증은 기존과 같이 엄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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