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악용’ 3000억원대 베트남 환치기 조직 적발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4-02 13:45
입력 2026-04-02 11:29
가상자산 악용한 3000억대 베트남 환치기 조직 검거
비트코인·리플 등 가상자산 이용, 불법 송금 및 영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불법 송금·영수 대행을 한 환치기 조직이 적발됐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가상자산 약 3000억원을 불법 대행한 A씨(여·30대)를 불구속 송치하고 B씨(남·30대), C씨(여·40대)는 지명수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가정주부들에게 계좌당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융계좌와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을 대여받았다. 이어 베트남 현지와 국내에서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고객을 모집해 대규모 환치기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비트코인·리플 등을 매수해 국내 거래소로 전송·매각하는 방식을 통해 환치기 수수료뿐만 아니라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익인 ‘김치프리미엄(최대 15%)’까지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베트남 거래처 요청에 따라 수출 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받은 국내 수출업체도 다수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환치기 자금이 각종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루됨에 따라 경영상 차질을 빚었다.
일부 업체의 금융계좌는 최소 14일에서 6개월까지 동결됐으며, 동결을 해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융사기 피해 신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요구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K화장품·의류 수출 증가와 함께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외환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환치기 자금은 보이스피싱, 마약류 불법 거래 등 중범죄와 연계되어 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결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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