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오류·부실한 안전점검’…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 인재였다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4-02 11:31
입력 2026-04-02 11:31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붕괴 현장. 연합뉴스


지난해 4월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가 사망한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가 설계 오류와 부실한 안전점검이 초래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2일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사조위는 먼저 사업 설계 시 터널 핵심 중앙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2.5배 작게 계산한 ‘설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아치터널 중앙기둥 설계 시 실제로는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간격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잘못 계산한 데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중앙기둥의 버티는 힘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했다.

또 지반을 조사하고 터널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사고구간 내 단층대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터널굴착 중 지반분야 기술인이 1m마다 터널 굴착면의 끝부분인 ‘막장’을 직접 관찰해야 했지만 이를 사진으로 대체했고, 실무경력 5년 이상 고급기술자 대신 자격 미달인 기술인이 관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감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설계감리 업무 도중 설계오류 사항을 걸러내지 못했고, 시공사와 시공감리도 설계오류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공사는 2024년 중앙터널 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설계를 변경했지만, 이 때에도 설계오류를 확인하지 못해 중앙기둥의 제원·철근량을 동일하게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막장관찰 계획과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매일 공종별로 실시해야 하는 자체안전점검과 터널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터널 시공 순서를 변경하면서 시공 감리 단장의 승인만 받고 구조적 안전성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시공 및 감리 부실에 따라 설계사·건설사·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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