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민주 대구 중구청장 예비후보…“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예방 조례 확대” 제안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4-02 09:39
입력 2026-04-02 09:39
오영준 더불어민주당 대구 중구청장 예비후보가 최근 불거진 200억원대 대구 전세사기 의혹에 대 “전세사기 특별법 실질적 개정, 안심전세 앱 조기 도입, 지방정부 차원의 피해 예방·구제 조례 확대를 여야가 공동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예비후보는 성명을 내고 “피해자의 눈물 앞에선 여야도, 진영도 없어야 한다”며 2일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 시민의 주거 안전은 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돼야 하며, 한 가구라도 더 지켜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 남구와 수성구, 달서구에서는 파악된 피해 규모만 330가구에 200억원대에 달하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오 예비후보는 “대구 단일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집주인 여러 명이 건물을 교차 관리하며 조직적으로 세입자를 기만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와 대구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피해 지원 예산 긴급 증액을 촉구했다. 오 예비후보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순식간에 앗아가는 악랄한 폭력”이라며 “이를 막지 못한 것은 제도와 행정의 명백한 실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예비후보는 북구의원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해 12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에는 ▲피해 실태조사, 법률·심리 상담 ▲긴급복지 연계 ▲보증료·이사비 지원 ▲임대인이 도주하거나 구속된 건물에 대한 단체장의 안전점검 및 보호조치 권한 부여 등의 조항이 담겼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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