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낼까 받을까… 연말정산, 공제설계서 희비 갈린다[김은강 PB의 생활 속 재테크]

수정 2026-04-02 00:04
입력 2026-04-01 18:05
연말정산 관련 자료 사진.
연합뉴스


3월이면 PB 창구에 유독 억울한 표정의 고객들이 많아진다. “옆 팀 동료는 80만원 환급받았다는데 저는 오히려 세금을 더 냈어요. 연봉도 비슷한데 왜 이런 건가요?” 연말정산 결과를 둘러싼 직장인들의 단골 질문이다. 희비를 가르는 핵심은 ‘소득 수준’이 아니라 ‘공제 설계’와 ‘금융상품 활용’에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공제 배분부터 점검해야 한다. 세율이 높은 쪽에 인적공제와 의료비를 집중하고, 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많은 쪽에 배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배분 시나리오별 예상 세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고 싶다면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두 상품을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최대 14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입 후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나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하면 절세와 자산운용을 병행할 수 있다.

여기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3년 이상 유지한 뒤 만기 자금을 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기존 한도와 별도로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공제 한도를 최대 1200만원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다.

무주택자에게는 주택청약저축이 든든한 절세 수단이 된다.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이다. 청약 당첨을 노리지 않더라도 과세소득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원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코스닥벤처펀드를 눈여겨볼 만하다. 투자금액에 대해 연간 2000만원까지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3년 이내 환매 시 공제액이 추징되므로 투자 기간과 유동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한 프리미어 PWM일산센터 PB팀장
2026-04-02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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