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예외적 장특공제 유지 시사… “직장·자녀 교육은 불가피”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4-01 23:58
입력 2026-04-01 23:58
실수요자 장특공제 축소 우려에
“일시적 비거주는 예외” 선 그어
투자·투기용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를 시사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해선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에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집을 팔기도, 세를 놓기도, 직접 들어가 살기도 쉽지 않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 본문에서 인용한 제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장특공제 축소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 자녀 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인가, 알면서 그러는 것인가”라며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 축소 대상으로 시사한 ‘투자·투기용 비거주 1주택자’에서 제외되는 만큼,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은 ‘모순’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투자·투기용으로 주택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직장 통근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자신이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장특공제 혜택을 더이상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직접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직접 메시지를 X에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기석 기자
2026-04-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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