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캐리어 시신’ 사위·딸 구속영장…“시끄럽고 정리 안 해서 폭행”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4-01 20:54
입력 2026-04-01 20:54
캐리어 끌고 가는 피의자들…CCTV 영상에 포착 대구 북부경찰서는 1일 50대 여성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에 유기한 혐의로 20대 딸과 사위를 붙잡아 수사 중이다. 사진은 지난 18일 이들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 2026.4.1. 연합뉴스·독자제공


대구 신천에 방치된 여행용 가방에서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위와 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일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내 B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새벽부터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 있는 주거지에서 장모를 손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같은날 오전 11시 30분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거지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의 북구 칠성시장 인근 신천변에 시신이 담긴 가방을 유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모가 평소 집안에서 생활 소음을 내고 물건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오전 진행한 예비 부검 결과 장모의 시신에선 갈비뼈와 골반 등 다수 부위의 다발성 골절 흔적이 발견됐다.



A씨가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숨진 여성의 딸 B씨도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는 A씨의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평소 장모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 민경석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