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한국 노란봉투법’ 첫 언급 “우려”…“신안 소금은 강제노동”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4-01 19:50
입력 2026-04-01 19:10

USTR,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공개

노란봉투법에 “美, 한국 법률에 우려”
“韓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 안해”
“인위적 노동비 낮추고 특정제품 부당이익”
‘강제노동’ 신안 염전엔 인도보류명령 명시
디지털 서비스 장벽·쌀 시장 문제도 거론
산업부 “정부 소견서 충분히 의견 전달”


행진하는 민주노총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 결사·단체 교섭의 자유 등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처음 언급했다.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USTR이 강제노동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조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USTR은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열거하며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에 금지를 두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일본, 호주 등 다른 국가에도 같은 문구를 넣었다. 이어 “그런 제품들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인위적으로 노동 비용을 낮추고 한국의 특정 제품과 서비스에 부당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전남 신안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한 사실을 명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무효 판결을 내리자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에 의한 생산품 수입’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일을 포함한 60개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결사·단체 교섭의 자유 등 노동자 권리를 강화한 노조·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에 관한 한국 법률에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망 사용료 정책, 결제 서비스 관련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공공시장에 대한 외국인 클라우드 사업자의 입찰 제약 등 디지털 서비스 장벽과 쌀·소고기 시장 개방 문제도 나열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재계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조달 부문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5월 조달 과정에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와 클라우드 자원 조달 입찰에서 미국 기업을 배제했다고도 주장했다.

보고서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주도하는 미국산 수입 할당량의 구매·배분 과정과 관련한 투명성 등에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금지에 대한 언급도 담겼다. 이런 내용들은 지난해 보고서에도 담겼던 내용들이다.

USTR은 1974년 무역법 181조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한 USTR의 노력을 기재한 NTE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다. 한국을 포함해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 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을 평가한다. 534쪽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 간 합의한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라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27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고 비관세 장벽 문제를 다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통상부는 1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노란봉투법이나 강제노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대신 “비시장 정책 및 관행, 노동, 환경 등 분야가 새로 추가됐고 한국 분량(10쪽)이 늘었다”며 “지난달 3일 USTR에 우리 정부 소견서를 직접 전달하고 대면 협의로 입장을 설명했고, 조만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비관세 합의사항 이행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D-1…원청교섭 투쟁선포 퍼포먼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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