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끄럽게 하지마” 장모 폭행해 살해한 사위…구속영장 신청 예정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4-01 18:24
입력 2026-04-01 18:11
예비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
딸 “남편 강요로 범행 가담” 진술
대구 신천에 방치된 여행용 가방에서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사위가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숨진 장모는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긴급체포한 피해자 A씨의 20대 딸 B씨와 사위 C씨를 상대로 이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C씨는 A씨가 평소 집안에서 생활 소음을 내고 물건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고 한다. 실제로 전날 신천 잠수교 인근에서 발견된 시신에서는 멍 자국이 확인되기도 했다. 예비 부검 결과 갈비뼈와 골반 등 다수 부위의 다발성 골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사인을 추정하고 있다. 또한 약물이나 독극물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C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B씨는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다만 B씨는 조사 과정에서 C씨의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B씨의 몸에서도 멍자국이 발견돼 C씨가 평소 숨진 A씨 외에도 B씨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일단 금전 문제로 인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딸 부부와 함께 생활해왔으며 남편과는 따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 사람은 지난 2월 현재 거주 중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입주했다.
한편, B씨 부부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30분쯤 주거지에서 A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도보로 20여 분 거리인 칠성시장 인근 신천까지 이동해 유기했다. 시신은 약 2주 만인 지난달 31일 오전 발견됐다.
시신 발견 직후 경찰은 지문과 DNA 등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했다. 행적 조사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B씨 부부가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착수 10시간 30분 만에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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