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구속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4-01 17:56
입력 2026-04-01 17:56
식당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를 받는 전 장학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 내 남녀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식당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식당에서는 A씨가 속한 부서가 송별회를 열고 있었다. 체포 당시 그는 3개의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4일 A씨를 파면 처분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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