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권·고발요청권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 법무부 “상시 수사 리스크·고발 남용 가능성” 현장선 공정위 중간 역할 부재·수사 전문성 우려공정거래위원회가 46년간 유지해온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발 수요가 증가하는 데 따른 수사기관의 전문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과도한 처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300명 이상·사업자 30개 이상이 고발하면 공정위의 별도 고발 절차 없이도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게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고발요청권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전속고발권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 기업에 대한 고발 남용, 과잉수사, 기업활동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조계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우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나 사업자에게 고발권을 부여할 경우 상시적인 수사 리스크와 고발권 남용 가능성이 있어 가격 담합 등 중대한 위반 행위로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한 감정적·여론 조장용·경쟁 업체 간 보복성 고발 ▲수사 대응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 또는 기준의 비일관성 ▲고발 남발로 인한 업무 가중 등을 두루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현장에서는 고발 남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서는 훨씬 많은 범죄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지만, 과도한 수사라는 측면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도 무혐의가 나는 사건들이 많다. 공정위가 중간에서 걸러주는 단계가 없어진다면 단순 의혹 고발 등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발 증가에 대비한 수사기관의 전문 수사 역량 확보는 과제로 꼽힌다. 공정거래 전문가인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검찰에서 고발을 접수해 수사부터 들어가면 기업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검찰청 단위에서는 특히 혼란이 예상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하도급법, 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한 이해가 특히 부족한 편”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검찰 안팎에서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권한과 업무 비중이 대폭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최근 ‘공정거래조사 2부’ 신설 추진이 거론되고, 공조부를 중심으로 민생 담합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10월 검찰청 폐지 전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력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