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백악관 주인 아니다” …美 재판부가 결정한 근거는?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4-01 14:31
입력 2026-04-01 14:31
미국 법원이 4억 달러(약 6000억원) 규모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개인 기부금을 조달해 백악관에 연회장을 짓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다.
31일(현지시간) AP 등에 따르면 레온 미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국가역사보존협회(NTHP)가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연회장 개조를 포함해 백악관을 손볼 권한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고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4억 달러를 들여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연회장 건설을 위해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연회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백악관 만찬장은 수용 인원이 200명이라 너무 협소하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에게 연회장 규모 설정 등 백악관을 변화시킬 광범위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온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미국 대통령은 미래 세대의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백악관 관리자이지, 백악관의 소유주가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의회 승인 없이 백악관 이스트윙 별관을 철거할 수 있었던 법 조항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것이 명백한 만큼 건설 중단 명령은 2주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단 이후에도 안전과 안보에 관련된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에 소송을 제기한 NTHP를 “좌파 광신도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우리는 수년간 백악관에 많은 건물을 지었고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며 테라스 조성, 욕실 개보수, 집무실·외부 기둥의 금장식, 잔디밭 대형 깃대 설치 등 백악관의 여러 부분을 개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지붕은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있고 생물 방어 시스템과 안전한 통신망도 갖추고 있다. 방공호도 건설 중이며 병원과 대규모 의료 시설도 짓고 있다”며 “대통령의 안전을 생각해보라”고 주장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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