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가로막는 ‘대못 규제’…헌재 판단 앞두고 긴급토론회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4-02 11:54
입력 2026-04-01 13:07
국회서 ‘민법 제32조 위헌성과 향후 대응’ 긴급토론회
헌재 위헌법률심판 진행 중…비영리법인 허가 쟁점 다뤄
“설립불허, 정관변경 거부, 기준 제각각” 현장 사례 공개
국회·시민단체·법조계 전문가 모여 제도개선 방향 모색
비영리법인 설립 시 주무관청 ‘허가’를 요구하는 민법 제32조의 위헌 여부를 두고 국회·시민단체·법조계가 한자리에 모인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현장의 문제를 짚고 법제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한국공익법인협회는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 2층 체험관에서 ‘위헌 심판대에 선 비영리법인 허가주의-민법 제32조 위헌성과 향후 대응’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재섭·서영교·이학영·추미애·최혁진·최보윤 의원과 공익·법률·복지 분야 시민단체 15곳이 공동주최하고 재단법인 동천·한국공익법인협회·한국YWCA연합회가 공동주관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진행 중인 위헌법률심판 사안을 다룬다. 민법 제32조는 비영리 사단·재단이 법인으로 설립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최 측은 “명확한 기준 없이 설립이 반려되거나 담당자·부처에 따라 허가 기준이 달라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이런 현실이 비영리·공익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만큼 시대 변화에 맞는 법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률적·비교법적·실무적 관점을 아우르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발표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경목 변호사가 민법 제32조 위헌제청 결정의 의의와 전망을 짚고, 이동진 서울대 교수가 해외 입법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이사장이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실제 사례를 통해 공유한다.
지정토론은 임성택 사단법인 두루·로펌공익네트워크 이사장이 좌장을 맡는다. 송호영 한양대 교수, 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국장, 김정연 이화여대 교수와 법무부·행정안전부 담당자가 토론자로 참여하며, 현장 참석자와 함께하는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된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시민사회·공익단체가 함께하는 민법 개정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비영리·공익법인 법제 전반의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주최 측은 “국가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시대에서 벗어나 시민의 자율적 결사와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헌법재판소 판단을 앞두고 현장의 문제의식과 대안을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참석이 가능하며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도 함께 진행된다. 오프라인 사전 신청자에게는 자료집이 무료로 제공된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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