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수영장 입장 금지’ 차별 결정에도…지자체는 권고 ‘불수용’, 왜?[생각나눔]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4-01 12:06
입력 2026-04-01 12:01

인권위 “연령 기준 일률 제한은 차별”
지자체 “안전 위해 불가피” 맞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만 6세 이하 아동의 수영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지방자치단체 조치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의 일률적인 출입 제한이 차별이라는 인권위 판단과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지자체의 현실적 고민이 맞선다.

인권위는 1일 “만 6세 이하 아동의 수영장 출입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했지만, 양양군수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인권위는 공공시설에서 연령만을 기준으로 이용을 전면 제한한 점이 문제라고 봤다. 진정인은 6세 자녀와 함께 군 문화복지회관 내 수영장을 찾았으나, 조례를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했다.

인권위는 보호자 동반 여부나 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연령만으로 이용을 제한한 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수영장에 수심 0.7m의 유아풀이 별도로 마련돼 있고 안전요원 배치 등 관리 여건이 있었는데도 입장을 제한한 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을 특정 공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수영장은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인 만큼 아동 역시 원칙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며 “보호자 동반 등 대안적 안전조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양양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이유로 연령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보호자가 동반하더라도 연령 제한이 없을 경우 보호자의 부주의로 치명적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해당 수영장이 일반 유원지에서의 물놀이 시설과 달리 체육시설의 목적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안전을 이유로 수영장 이용에 연령 제한을 둔 지자체는 이곳뿐만이 아니다. 원주시는 공공수영장 이용 기준에 ‘만 5세 이하 입장 불가’를 명시하고 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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