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거주 1주택 감세 타당치 않아… 직장·교육 사유 비거주는 제외”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4-01 10:26
입력 2026-04-01 10:26
李, 투자·투기용 장특공제 축소 시사
“주거용인데 일시 비거주는 제외 명백”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대상으로 시사한 ‘비거주 1주택’에 직장·교육 등 사유로 인한 일시 비거주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정부가 보유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 1주택자들은 집을 팔기도, 세를 놓기도, 직접 들어가 살기도 쉽지 않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는 자신의 발언을 재인용하며 “해당 기사 본문에서 인용한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 자녀 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인가, 알면서 그러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기석 기자
관련기사
-
이 대통령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투기 비호 대체 누가”
-
오세훈, 정원오에 “장특공 폐지, 찬성 여부 밝혀라”
-
범여 일각 ‘장특공 폐지법안’에…與 “세제개편 검토한 바 없어”
-
이 대통령 “실거주 1주택자 세금폭탄? 명백한 거짓선동”
-
李 “부동산 투기 반드시 막는다”…대출·세금·규제 동시 압박
-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9 신청까지 허용 검토”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시정연설, 세금 핵폭탄 전 달콤한 마취제”
-
李대통령 “소득하위 70%에 10만~60만원 지역화폐 차등 지원”
-
李대통령 “중동 위기, 소나기 아닌 폭풍우… 추경 처리 초당적 협력 부탁”
-
[속보] 李대통령, ‘전쟁 추경’ 시정연설 위해 국회 도착
-
‘노인 무임승차 제한’ 부처간 떠넘기기 지적에… 李대통령 “국토부가 맡으라”
-
李대통령 “프랑스혁명의 국민주권 이상, ‘빛의 혁명’에서 재확인”
-
李대통령, 예외적 장특공제 유지 시사… “직장·자녀 교육은 불가피”
-
李대통령 “전쟁 영향 품목 모두 점검… 해외 대체공급선 적극 발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