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에 50대 여성 시신…“사위가 장모 폭행” 진술 확보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4-01 10:28
입력 2026-04-01 09:21
대구 도심 하천인 신천에서 발견된 캐리어에서 50대 여성 A씨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A씨 사인이 ‘폭행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 딸 B(20대)씨와 사위 C(20대)씨의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숨지기 전 C씨의 폭행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B씨와 C씨는 지난달 18일 낮 중구 주거지에서 A씨 시신을 캐리어에 담은 뒤 신천변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이 담긴 캐리어는 전날 발견된 장소에서 멀지 않은 신천 상류에 유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주거지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와 시신을 유기하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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