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 법제화 시동

박소연 기자
수정 2026-04-01 00:50
입력 2026-04-01 00:50

정치권 ‘연임 1회 제한’ 법안 발의
금융지주·자회사 임원 겸직 차단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 구조를 제한하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정치권도 입법으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흐름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금지하고 임원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해 총 임기를 최대 6년으로 묶는 데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은행장과 계열사 대표를 거쳐 금융지주 회장으로 이어지는 장기집권 구조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임원 겸직 금지도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이해상충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금융지주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상근임원이 자회사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예외가 허용돼 있지만,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해 권한과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과 이해상충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내부통제와 건전성을 말할 수 없다”며 “시장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제도로 바로잡는 것은 관치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채용비리, 친인척 특혜, 부당대출 등 금융권에서 반복된 사건의 배경으로 지배구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회장 선출 과정을 점검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도 금감원 등과 함께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꾸려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경영 자율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주 판단에 맡길 사안을 법으로 임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금융사 대비 경쟁력 저하와 장기 전략의 연속성 약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소연 기자
2026-04-01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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