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고3’ 연금가입률 전국의 3배… 부모 정보력 따라 혜택 9년 차이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4-01 01:01
입력 2026-04-01 00:47
정보 격차 따른 연금 재테크 확인
납부 유예 뒤 추납해 기간 확보정부 첫 달 금액 지원해 가입 유도
청년층 제도 불신에 신청제 전환
복지부 “국방부·학교 통해 홍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거주하는 18세 청년 10명 중 1명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를 활용해 부모가 자녀의 연금 가입 기간을 미리 확보해 주는 이른바 ‘강남식 연금 재테크’가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서울신문이 31일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청년층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강남 3구의 18세 국민연금 가입률은 10.6%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3.7%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고, 서울 전체 평균 7.4%와 비교해도 격차가 뚜렷했다. 특히 강남 3구의 18세 가입률은 2024년 9.2%에서 1년 만에 1.4% 포인트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 가입률은 0.3%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부모의 정보력이 자녀의 노후 자산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보 격차가 연금 격차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는 18~26세 청년의 생애 첫 한 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시행이 유력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동작 빠른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게 정의로운가. 모두에게 똑같이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추진된 국정 과제다.
원래 소득이 없는 18~26세 청년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연금 고수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에 보험료를 한 번 낸 뒤 곧바로 납부 유예를 신청해 ‘가입 이력’만 유지해 두는 방식을 택한다.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취업한 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납부 유예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추납)’로 채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27세 무렵에 처음 가입하는 이들보다 최대 10년에 이르는 가입 기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가입 이력이 없으면 나중에 추납 자체가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청년이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때 해당 월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이미 가입한 상태일 때는 가입 기간 한 달을 추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많은 청년이 일찍 국민연금에 가입해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내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1인당 4만 2000원이 지원되며 총 1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애초 정부는 모든 청년을 18세부터 자동 가입시키는 보편 지원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큰 일부 청년층의 반발로 결국 ‘신청제’로 방향을 바꿨다. 이에 따라 제도를 인지하는 계층만 혜택을 누리는 기존의 격차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협조하고 고등학교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해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격차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6-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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