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실행력 특례 확보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6-03-31 17:40
입력 2026-03-31 17:40

미래산업·의료·교통·농생명 특례로 실효성 높여

전북특별법 2차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전북도는 2023년 12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이후 일부개정안이 처음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필요한 보완사항과 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32개 특례를 담아, 기존 특별법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 기반과 생활밀착형 특례를 확충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도는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청년농업인 지원 등 전국 최초 특례를 담아 전북형 선도모델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스마트농업 지원, 사용후 배터리 활성화, 자원순환 실증단지 조성 등도 국비 지원 근거를 확보하면서 주요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정 기반을 강화했다.



아울러 벽지 노선 교통지원,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등 생활밀착형 특례가 반영돼 교통·의료 분야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뒷받침하고,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2024년부터 한병도·조배숙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이원택·안호영·이춘석·이성윤·윤준병 의원이 후속 발의에 나선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도는 앞으로 사업별 기본계획과 시행령·조례 정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와 특례를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시군 설명회와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일부개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제도가 도민의 삶과 산업 현장 속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도민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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