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흉기 난동’ 30대 피의자 사망…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3-31 16:36
입력 2026-03-31 16:36
경남 창원에서 흉기로 20대 여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31일 사망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3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후 1시쯤 병원에서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찔렀고, 남성도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범행 직후 스스로를 해친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36분쯤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B씨와 함께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심정지 상태로 옮겨진 B씨는 치료받았으나 사건 다음 날인 28일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두 사람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동기를 계속 확인하는 한편 피의자가 숨짐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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