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하면 용적률 완화”…광주시, 도시계획 인센티브제 도입

홍행기 기자
수정 2026-03-31 16:18
입력 2026-03-31 16:18
2종 주거, 우수디자인·공공기여시 30%P 높은 250%까지 인정
3종 주거지역도 최대 270%까지 허용…지구단위계획 전면 개편
병풍·성냥갑 아파트 막고 쾌적한 도시미관 유도…올 상반기 확정
광주시가 도로 기부체납 등 공공기여를 하거나 친환경·우수디자인을 도입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용적률 적용으로 인한 ‘답답해 보이는’ 병풍·성냥갑 아파트를 막고 쾌적하고 아름다은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31일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전면개정(안)’ 시민공청회를 열고 ‘8년만의 용적률 체계 전면 재편’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의 토지이용 합리화와 기능 증진, 도시 미관 개선,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 계획으로, 도시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제도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 6월 12일부터 현행 지침을 적용해오고 있지만, 급속히 변화한 도시 여건과 정책 방향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용적률 인센티브제’ 도입이다.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이 넓어진다는 것으로, 이는 건물을 고층으로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22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 이하로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기존 용적률을 ‘기준·허용·상한’의 3단계 구조로 다양화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준용적률을 190% 이하로 낮추고 허용 220% 이하, 상한 250% 이하로 재설계했다. 앞으로는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녹색건축·우수 디자인을 도입한 곳 그리고 도로 셋백·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를 한 아파트는 용적률을 종전 대비 최대 30%P까지 높일 수 있게 된 셈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도 기준 210% 이하, 허용 240% 이하, 상한 270% 이하로 용적률을 개편했다. 공공기여와 설계 수준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이 종전보다 20%P 더 높아진 것이다.
광주시는 용적률 추가확보 판단의 관건이 될 우수디자인 및 기부채납의 기준도 구체화했다. 공공시설 확보와 건축물 디자인 등 핵심 인센티브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면 상한용적률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5~7월 입법 절차를 거쳐 8월 중 예규 발령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종전의 획일적인 용적률 운영방식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며 “공공시설 기부채납과 우수 건축디자인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