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한 2400만원…중국 공안에게 돌려받아

김정호 기자
수정 2026-03-31 15:04
입력 2026-03-31 15:04
강원경찰, 中 형사판결문 토대로 전액 환수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수천만 원을 뜯긴 70대가 중국 현지 재판을 통해 피해금을 되돌려받았다.
강원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박모(70)씨의 피해금 2400만 원을 중국에서 환수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중국 형사판결문을 토대로 현지에서 피해자가 직접 피해금을 돌려받은 전국 첫 사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2024년 3월 7일 검사 행세를 하며 박씨에게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받아야 한다’고 속여 2400만 원을 가로챘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 활동을 통해 중국 현지에서 조직원 7명을 검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중국 법원의 ‘피싱 범죄 조직원들로부터 몰수한 피해금 2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 내용을 확인했다. 또 피해자가 직접 중국에 방문하면 중국 공안으로부터 전액을 환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복잡한 환수 절차를 확인한 경찰은 지난 17일 피해자 박씨와 함께 중국을 찾아 피해금을 전액 돌려받았다.
박씨는 “힘들게 모은 돈을 잃고 잠도 못 잤는데, 우리 경찰관들이 중국까지 같이 가서 돈을 찾아주니 나라가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에 눈물이 난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범죄자 검거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실질적 일상 회복이 경찰의 최우선 가치임을 증명한 사례”라며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 강화해 국경 너머 숨겨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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