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의식불명 50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3-31 14:57
입력 2026-03-31 14:57


70대 택시 운전자를 마구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5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7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쯤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운전자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50여 차례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날 예산군 한 읍내에서 택시에 탑승한 그는 달리는 차량에서도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후 피고인 조사와 CCTV 추가 확보 등 보완 수사로 살해 고의를 규명했다”며 “충실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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