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3잔 마신 알바생 ‘횡령’ 송치…노동부 장관 “청년 알바생 안타까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3-31 14:53
입력 2026-03-31 14:49

청주 한 카페 점주, 알바생 ‘횡령’ 고소
최근 불구속 기소…고용노동부 기획감독 착수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직원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정리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2025.12.18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정부가 해당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됐다면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청주시 A매장에서 근무한 B씨가 그해 12월 A매장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점주는 B씨가 그해 10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를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으로,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으며 점주도 용인해왔다”며 억울해했다. 그러나 점주는 “폐기 처분 대상 음료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반박했고, 경찰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며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을 낳았고, 급기야 점주의 법률 대리인과 A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반박과 재반박에 나서면서 논란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해당 지점을 비롯해 청주 지역의 카페 사업장에 대한 추가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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