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14대 정책 제안’ 발표
수정 2026-03-31 14:43
입력 2026-03-31 14:43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이하 센터)는 불법사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14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센터는 민간 시민단체로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센터 측은 불법사금융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이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센터는 정부·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을 제안하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14대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센터가 제시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사채 대포계좌를 즉시 동결하고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한다. 둘째, 불법사채 대포 유심을 즉시 정지시키고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한다. 셋째, 불법사채 대포계정을 즉시 정지시키고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하며, 비실명 계정을 금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SNS·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체결이 활성화돼야 한다.
넷째, 무리한 비상연락망 요구를 금지해야 한다. 불법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한 뒤 불법추심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비상연락망 요구 건수에 상한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다섯째, 대부 광고 시 SNS 등 온라인 채널에서도 광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불법추심 응급조치법을 신설하여 스토킹성 불법사채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법추심은 스토킹 범죄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경찰이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일곱째, 개인 대부업자의 지인·가족 등 제삼자에 대한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불법추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여덟째, 대부업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불법사채업자들이 등록 정보를 숨긴 채 대포폰으로 불법 고금리 상담을 유도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센터 측의 주장이다.
아홉째, 포털 등 대부 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하고, 개인정보 판매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열 번째, 불법사채 수요자의 자금 문제 해결을 병행해야 한다. 정부보증대출(햇살론 등)을 정부 직접 대출로 전환하여 저신용자 대출의 양적·질적 확대를 도모하고, 저신용자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열한 번째, 불법사채업자 정보 공시 제도와 피해자 등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공시 채널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집중시켜 불법사채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열두 번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정보분석 중심의 수사기관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열세 번째, 불법 도박·불법사채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대국민 범죄 피해 예방 인식 제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열네 번째, 직업적 범죄자에 대한 양형 강화, 교정 프로그램 내실화, 정부의 사회적 비용 청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센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개인 간 채무 문제를 넘어선 직업적 범죄 집단의 소행”이라며 “정부는 이를 범죄와의 전쟁에 준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직업 범죄자에 대한 양형 강화와 함께 강력한 제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