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300명 이상 모이면 기업 고발 가능”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3-31 13:47
입력 2026-03-31 13:47
국무회의서 전속고발제 개편 토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속고발권·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공정위 소관 법률 13개 중 6개에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주 위원장은 예를 들어 300명 이상의 국민이나 30개 이상의 사업자가 고발하면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고발 권한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또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게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는 고발요청을 받으면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이날 국무회의 토의 결과 등을 고려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세종 한지은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