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아내 살해 후 시신 유기 시도한 60대男… 아들 신고로 체포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3-31 14:03
입력 2026-03-31 13:02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려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쯤 충북 음성군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된다는 A씨 아들의 신고로 위치를 추적한 끝에 그를 붙잡았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량으로 음성군의 한 야산 배수로까지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없으며 시신을 훼손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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