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예고된 비극, 방임하는 국가

박상숙 기자
박상숙 기자
수정 2026-03-31 00:44
입력 2026-03-30 23:56

美 영화가 남긴 스토킹의 비극
피해자 쏟아져도 입법에 22년
보호체계 무기력에 구속률 1%
잠자는 법 깨워 참변 막아내야

스토킹이 지금처럼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던 시절, 영화 ‘스토킹 로라’는 뒤틀린 집착이 초래하는 파국을 경고했다. 영화의 모티프는 1988년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방위산업체에서 일어난 실화다. 엔지니어 로라 블랙은 동료 남성의 집요한 구애에 시달려야 했다. 거절에도 멈추지 않은 남성의 접근은 자택 침입과 노골적인 위협으로 번졌고, 그녀의 평온한 일상은 단숨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한 회사가 그를 해고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해고는 증오에 불을 지피는 기폭제가 됐다.

앙심을 품은 해고자는 총기와 수천 발의 탄약으로 무장한 채 다시 회사에 나타났다. 평화롭던 사무실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고, 7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다. 한 여성을 향한 빗나간 순애보가 무고한 목숨까지 앗아간 집단 살해로 귀결된 것이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거대한 파열음을 냈으며 범죄 인식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반복된 위협을 사소하게 취급한 대가를 처절하게 목격한 미국은 비로소 ‘스토킹’을 법의 테두리로 끌어올렸다.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처벌 규정이 신설됐고, 스토킹은 강력한 공권력 개입이 필요한 중범죄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사건이 커지기 전에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도 운영의 중요한 기준이 됐다.

한국에서 스토킹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다. 위험성은 일찌감치 환기됐으나 제도는 늘 한발 늦었다. 1999년 첫 법안 발의 이후 입법은 무려 20년 넘게 공전했다. 그사이 수많은 피해자는 일방적인 괴롭힘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노원 세 모녀 피살 사건’ 같은 잔혹한 비극을 겪고서야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뒤늦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법 시행 후에도 현실의 온도는 여전히 차갑다. 최근 2년 사이 스토킹 검거 건수는 40% 이상 급증했으나, 실제 구속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1% 안팎에 불과하다. 경고가 거듭되고 신고가 쌓여도 상대의 신병 확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무력한 대응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법은 존재하되 현장에서 폭력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경찰의 조치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제도적 빈틈 속에서 최근 경기 남양주의 대낮 거리에서 보호 대상이던 20대 여성이 살해됐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간절히 구조를 요청했지만, 공격은 경찰 도착 전에 끝났다. 가해자는 접근금지 대상이자 전자발찌 착용자였으나 그 어떤 장치도 살의를 막지 못했다.

사전에 동선을 파악하고 차량에 위치추적장치까지 부착하는 등 계획 범행의 징후가 뚜렷했음에도 공권력은 제때 개입하지 못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범행을 국가 시스템이 사실상 방치한 것에 가깝다.

참변이 일어난 후에야 경찰은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며 분주하지만, 문제는 현장의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에 있다. 법원이 반복성과 위험성을 지나치게 엄격히 따지며 잠정조치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가해자를 떨어뜨려 놓는 조치조차 상당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법부의 소극적 판단이 일선의 적극적 대응 의지를 꺾고 있는 형국이다.

스토킹은 관계 속에서 서서히 수위를 높여 가며 결국 극단적 폭력으로 치닫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수사와 사법 판단은 사건의 전체 맥락이 아닌 개별 행위 단위의 법리에만 함몰되어 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보란 듯이 접근을 시도하는 이들이 급증하는 현실은 현재의 보호 체계가 범죄 억제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음을 보여 준다. 피해자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현장에서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분명하다.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법이 숨 쉬지 않는 것이다. 스토킹은 예고된 범죄이며, 집요한 괴롭힘은 이미 국가의 단호한 개입을 요구하는 절박한 신호다.

초기 단계에서 집착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한다면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박상숙 논설위원

박상숙 논설위원
2026-03-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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