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매년 세목별 안내 책자를 발간해 국민의 세법 이해도를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은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가 많다.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은 전문적인 세법 해석을 필요로 한다.
세법 해석을 놓고 두 가지 원칙이 팽팽하게 맞서곤 한다. 하나는 법문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엄격 해석의 원칙’이다. 자의적 해석을 막아 법적 안정성을 지키는 근간이 된다. 하지만 복잡한 현실을 법에 완벽히 담아내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 문구에만 매몰된다면 국민에게 억울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의 테두리를 지키면서도 입법 목적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는 ‘목적론적 해석’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이런 법리적 고민 끝에 최근에는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집행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세법을 해석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산모·신생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제도의 구조, 용어 변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세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 덕분이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제공 업체의 운영상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귀향을 준비 중인 A씨는 수도권 주택을 양도하고 고향의 노후 상속주택을 재건축해 이사하려던 중 자칫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까 봐 국세청에 세법 해석을 신청했다. 법 문언대로 해석하면 노후 주택과 신축 주택은 별개의 주택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상속주택의 연장선’으로 해석했다. 덕분에 A씨는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런 노력은 법 해석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정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해 법 개정을 이끌어 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납세자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기에 신고일 이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법문상 평가 기간이 ‘양도일 전후 3개월’로 돼 있어 신고 이후 발생한 가액이 적용돼 세금이 달라지는 혼선이 생기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고 시가로 인정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범위를 ‘신고일까지’로 한정하도록 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국민들의 복잡한 경제활동 과정에서 세법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세법 해석 ‘사전답변 제도’와 ‘서면질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 답변은 본인의 구체적인 거래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신청해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는 제도다. 답변에 구속력이 있어 납세자에게는 가장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가 된다. 한편 서면질의는 일반적인 세법 해석을 요청하는 것으로 구속력은 없으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세법 해석 신청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개청 60주년을 맞이한 국세청은 세금 징수 기관을 넘어 국민의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 세무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 국민이 경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각오다. 만약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세법 해석의 문을 두드려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