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대로 증여세 냈다가… 1300만원 세금 폭탄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3-30 23:51
입력 2026-03-30 23:51
법원 “1년 전 실제 매매가 기준 적법”
아파트 증여세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해 납부한 부부가 세금이 1300만원 가까이 추가로 부과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기준 가격으로 본다’는 과세당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는 A씨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이들은 아파트 공동주택 기준 가격(공시지가)인 11억 600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해 부부 합산 약 5723만원을 성동세무서에 신고·납부했다.
성동세무서는 같은 아파트 동일 단지의 다른 집이 2021년 3월 14억 5500만원에 매매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거래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심의를 신청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매매가를 현재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고, 2023년 9월 A씨 부부에게 약 6955만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A씨 부부는 “해당 매매가는 평가 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평가 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존재하는 유사 재산의 거래액도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증여세는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납부하는데, 평가 기간 내 매매가 없다면 평가심의위를 거쳐 평가기준일 전 2년간 있었던 매매 가격도 시가로 정할 수 있다.
김희리 기자
2026-03-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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