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폭 클수록… 노동자들 “더 건강해졌다”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3-30 23:51
입력 2026-03-30 23:51
2018년 ‘1060원’ 역대 최대 인상 때
주관적 건강 개선 인식 6%P대 상승
“자영업자는 부담… 을병갈등 우려도”
202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4월부터 본격화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제 임금이 늘어난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본인이 더 건강하다고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이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의미다.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소득수준과 생애주기별 건강’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폭인 16.4%(1060원) 인상됐을 때 2017년보다 임금이 오른 노동자 집단이 그렇지 않은 노동자 집단보다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의 증가폭이 6.2~6.9% 포인트 더 컸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노동패널조사’의 2010~2019년 임금별 노동자의 건강 데이터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다만 최저임금이 적게 올랐을 때는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노동자 비율이 높지 않았다. 실제 2010~2017년 매년 110~450원씩 올랐을 때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의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임금이 크게 오르고 삶의 질이 개선됐을 때 자신의 건강 상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라 임금이 상승하면서 흡연과 음주를 줄이거나, 운동을 시작하는 등의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임금 인상으로 건강을 위한 활동이 증가했다기보다 경제적 안정감이 올라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생활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이라고 보고 적용 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나 민주노총은 “이번 심의 안건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적용 문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시작된다. 통상 마감일인 3월 31일 직전에 요청이 들어간다. 지난해엔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끌어냈으나 올해는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양날의 검’이어서 노동자의 권익만을 생각할 순 없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는 휴식권을 보호받아 건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 여력이 부족해 더 큰 과로 부담을 질 수 있어 을과 병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2026-03-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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