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9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친모…아동학대살해 혐의 구속기소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3-30 19:36
입력 2026-03-30 19:36
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준희 부장검사)는 A(29)씨를 아동학대살해와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살해하고, 초등학생인 첫째 딸의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당시 생후 19개월이었던 B양의 체중은 4.7㎏로, 같은 연령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홈캠 영상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보완 수사한 뒤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첫째 딸에게는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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