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먹고 토하기’ 봤다” 허위사실 제보자, 대학 동창이었다…벌금형 약식명령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3-30 16:47
입력 2026-03-30 16:47
질의에 답하는 쯔양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연합뉴스


유명 유튜버 쯔양(28·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는 방송이 끝난 뒤 먹은 음식을 토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혐의를 받는 쯔양의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게 지난 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하는 절차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34·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먹토’(먹고 토하기) 논란은 일반인들보다 많이 먹는 능력으로 주목받는 먹방 크리에이터에게 자주 제기되는 문제다. 이들이 실제로는 음식량을 감당하지 못해 카메라 밖에서 음식을 도로 토해내는 식으로 조작한다는 의심이다. ‘먹토’ 논란이 제기되면 먹방 크리에이터로서는 평판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유튜브 채널 ‘전국진-주작감별사’


오씨의 허위 제보 내용은 2024년 7월 주작감별사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됐다.

쯔양의 소속사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고,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지난달 오씨를 약식기소했다.

앞서 주작감별사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신진호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