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줄사직, 미제 사건 12만건… 수수방관할 일인가

수정 2026-03-30 00:12
입력 2026-03-29 23:45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현장의 혼란이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검사들의 사직이 잇따르고, 장기 미제 사건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공소청·중수청법 제정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 사법체계 전환이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반년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벌써 “파산 지청”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돌고 있다. 과도기의 혼란으로 인한 공백이 이대로 방치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만큼 우려가 깊어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1~3월 퇴직한 검사는 58명이다. 지난해 175명이 사직해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검사들의 엑소더스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여기에 5개 특검에 검사 67명 파견까지 겹치면서 일부 지청은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원으로 업무를 유지하고 있다.


미제 사건 급증 문제도 심각하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2024년 6만 4546건에서 지난해 9만 6256건으로 49.1% 늘었다. 올해 2월 기준으로는 12만 1563건이 쌓여 있다. 남은 인력으로는 정상적인 사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쓰러지는 검사들이 늘고, 수사 지연으로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도 고통을 받는다는 현장의 하소연이 잇따른다. 수사 공백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형사사법의 신뢰가 흔들리는 지경이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 수사권 박탈이라는 정치적 구호에만 매몰된 채 현실에서 빚어질 부작용을 줄곧 외면해 왔다. 검찰청 폐지 시점만 못박았을 뿐 과도기적 공백을 메울 세부 로드맵은 내놓지 않았다. 수사 공백이 길어질수록 범죄 피해자는 도움받을 기회를 잃고, 피의자는 기약 없는 수사 지연 속에 인권침해를 겪게 된다.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이 흔들리는 사태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 남은 6개월 동안 사법 마비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6-03-30 27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