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음주운전’…법원 “실수 조작 인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3-29 11:22
입력 2026-03-29 11:22

대리 호출, 지인 동행 등 운전 의도 낮아

음주운전 이미지.


2m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법원에서 실수로 인한 주행을 인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3일 오전 1시 23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실수로 차를 진행하게 했다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고 조수석 쪽에 있는 수납공간에서 대리비를 찾기 위해 몸을 기울였는데 이 과정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고 기어가 주행 기어로 변경됐다고 주장해왔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대리 기사를 호출한 데다 함께 거주하는 지인 B씨가 차량 밖에 있었고 차량이 움직인 속도와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가 당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기어봉을 실수로 건드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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