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의무사용으로 연 6억원 손해” 반발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3-29 11:06
입력 2026-03-29 11:06
의정부 A오피스텔 입주민들 정부 상대 손배소 제기
경기 의정부시 민락지구 한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정부의 지역난방 의무사용 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에너지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에 포함돼 특정 사업자로부터 지역난방을 의무적으로 공급받고 있지만, 다른 에너지 방식을 선택할 수 없어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열량 기준으로 비교할 때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책정한 요금이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아 부담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29일 의정부 민락동 A오피스텔 입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오피스텔은 에너지 요금 증가분과 공용 전기료 등이 추가로 발생해 전체 손해액이 매월 5000만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이런 비용 증가가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집단에너지 의무사용 제도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국가와 관련 사업자,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오피스텔은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민락지구 내에 위치해 민간 사업자 A사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이 지역은 허가받은 사업자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도록 돼 있다. 입주민들은 여름철 냉방 요금의 경우 지난해 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Mcal(메가칼로리)당 25원이었지만 A사는 160원을 부과해 요금 차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지역난방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는 구조 속에서 에너지 선택권이 제한되고 비용 부담이 특정 지역 주민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난방 의무사용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지역으로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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