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장기 계획 증거 나올까… 종합 특검, ‘방첩사 블랙리스트’ 고소인 조사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3-27 17:22
입력 2026-03-27 17:22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이 장기간 준비됐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27일 이른바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피해자를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군 인사 전반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월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나승민 당시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종합특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에서 각각 사건을 넘겨받았다.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지휘로 방첩사가 군 인사 자료를 관리하며 특정 인사와의 친분, 출신 지역 등을 기준으로 분류해 이를 기반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김 전 실장은 당초 검찰단장으로 인사 예정이었다가 돌연 유임됐는데, 여기에 김 전 장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군 수뇌부가 사전에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김 전 실장 등 비(非)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주요 보직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상계엄 준비를 시작한 시점이 1년 이상 앞당겨지게 된다.
앞서 내란특검은 해당 의혹을 비롯해 속칭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비상계엄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이 확인한 노상원 수첩 메모에 군사령관 인사 관련 내용이 담겼는데, 이 내용은 실제 2023년 10월 군 인사 결과와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2024년 12월 1일 무렵 비상계엄이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장기간 준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허술하다”고 봤다.
한편 종합 특검팀은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합참) 계엄과장이던 권영환 대령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대령의 증언을 통해 계엄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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