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항 폭탄 설치” 허위 테러글 30대… 이번엔 국가에 2928만원 배상해야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3-27 16:47
입력 2026-03-27 16:47
30대 A씨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이어 국가배상까지
전국 5개 공항에 폭탄 테러와 흉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이어 국가에 손해배상까지 하게 됐다. 허위 테러 협박으로 대규모 공권력이 투입된 데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20단독 신동웅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민국이 30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한민국에 손해배상금 약 292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 6일 오후 9시 7분부터 다음 날 0시 42분까지 약 3시간 35분 동안 6차례에 걸쳐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전국 5개 공항을 대상으로 한 폭탄 테러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게시글에는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테러를 하러 간다.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글이 올라오자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게시물을 발견했고, 제주국제공항에서는 경찰특공대와 수색견, 공항공사 폭발물처리반(EOD) 등이 투입돼 공항 1~4층 전 구역에 대한 정밀 수색이 진행됐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공항 건물 내 민간인 전원 대피 조치도 이뤄졌다.
수색 결과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제주공항을 비롯한 전국 5개 공항에서 장갑차까지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벌어지면서 막대한 공권력이 소모됐다.
조사 결과 컴퓨터 관련 전공자인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글을 게시했고, 범행 뒤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초 범행을 부인했으나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관심을 끌기 위해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으로 경찰·공항공사 등이 투입되며 약 323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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