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수출 사전승인·비축 차단…관세청, 5개월 한시 규제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3-27 16:30
입력 2026-03-27 16:30
중동사태 영향 받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중동사태 영향 받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여수=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는 중동사태로 수급 차질이 생기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핵심 원료 나프타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26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모습. 2026.3.26
iso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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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화학 기초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수출을 제한하고 ‘매점매석’ 차단에 나섰다.


관세청은 27일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 시행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내 생산물량을 내수로 돌리고 수입 후 보세구역에 장기간 묶어두는 비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나프타 수출 업체는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허용됐던 선상수출신고도 제한 기간 동안 중단된다.

수입업체 규제도 강화된다.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최대 500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기 시장 상황을 노린 ‘버티기’ 전략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수급 상황이 안정될 경우 조치를 조기 종료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나프타는 기초 산업의 핵심 원료”라며 “수급 불안 장기화 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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