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전 화재 참사 재발 막아야”…작업장 안전관리 점검 촉구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3-27 16:19
입력 2026-03-27 16:19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작업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27일 “최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작업장 내 안전관리 실태와 화학물질 관리 방식, 건축 설비 구조 등 다양한 요인이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면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짚었다. 인권위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제 규약 등을 근거로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대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있는 집행과 함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경기 화성 리튬배터리 폭발 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장 화재와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유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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