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폭탄 테러’ 예고한 30대 “경찰 시험하고 싶었다”…3000만원 배상 판결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3-27 16:39
입력 2026-03-27 16:11
정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부 승소
김포국제공항 등 전국 5개 공항을 겨냥한 폭탄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30대가 징역형에 이어 국가에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20단독(부장 신동웅)은 최근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피고 A씨가 원고인 대한민국에 손해배상금 약 292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 6월 오후 9시 7분부터 이튿날 0시 42분까지 약 3시간 35분간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와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첫 게시글에서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테러 하러 간다.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글을 올렸고, 범행 후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2년 6개월간 수감되게 됐다.
A씨가 올린 글로 인해 이들 공항에서는 장갑차까지 동원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졌다.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되자 법무부는 약 323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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