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나란히 구속 기소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3-27 16:04
입력 2026-03-27 16:04
뉴스1·안주영 전문기자
검찰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27일 나란히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이날 오후 강 의원을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A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뒤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이들은 지난 3일 구속돼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강 의원을 두차례, 김 전 의원을 세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20회 이상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돈이 오가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보좌관 A씨와 김 전 시의원 사이의 대질 신문도 진행했다. 수사 결과 김 전 시의원이 공천을 요청하고,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 단수 공천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전날 3차 구속 기한을 나흘 앞두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적부심 청구로 구속 기한이 늘어났지만, 경찰 송치 사건에 더해 검찰 수사로 새롭게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사 금품 수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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